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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 이의신청 절차 마련돼야”

입력 : 2022-05-23 20:00:00 수정 : 2022-05-23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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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검사 지침 마련 바람직”
위양성자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A씨는 관할 보건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은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후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된 뒤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3일 해당 진정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정 자체는 각하 결정했다.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게 재검사를 허용할지는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PCR 검사의 정확도와 별개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방역당국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재검사를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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