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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 ‘개딸’ 환호에 춤추는 유튜버 같아”… 복당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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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9 19:30:00 수정 : 2022-05-19 1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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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철회 이면에 5·18 진상규명법·검수완박 법안 탓 분석 나와
양향자 무소속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9일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그 이면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탓에 5.18 진상규명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양 의원은 18일 자정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돌아가려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복당 신청 철회를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했다”고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앞서 양 의원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앞두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달 20일 낸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글로벌 IT 기업 엔지니어였다. 하나의 제품을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증한다”며 “표결과 의사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특히 그는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에 검수완박 표결을 앞두고 양 의원 반대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필요한 의석 4석을 확보했다. 이후 민주당은 거침없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종결시키고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 기립표결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무리지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신청이 예상되자, 회기를 쪼개는 방법으로 무제한토론도 무력화시켰다.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특히 5·18 진상규명법에 적시된 검찰 수사권까지 건드리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위중한 범죄행위를 발견할 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를 시켜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제한됐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제외됐다. 현행법대로라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검찰로 사건은 자동 송치됐다.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론이나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공익 사건의 경우 고발이 제한된다는 점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고발권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 의원은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처럼회와 같은 극단적·교조적 인식을 주는 세력도 외연확대의 걸림돌”이라며 “괴물과 싸우다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성 지지층이 검수완박 입법을 압박하고, 또 그에 휘둘린 당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의 제명 사유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2차 가해 논란이 무혐의 처리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 심사를 미룬 것도 양 의원 탈당 사유로 꼽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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