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벽에 불 켜 깨웠다고… 친구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5-17 09:11:11 수정 : 2022-05-17 09:11: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불을 켜 깨웠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귀가 후 불을 켰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고 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함께 지내는 동안 금전거래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 평소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릉=박명원 기자 03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