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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한동훈 후보자, 해명 거짓말에 사과 먼저 해야 할 듯”

입력 : 2022-05-09 09:30:20 수정 : 2022-05-09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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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당초 한 후보자는 딸 논문·전자책 발간 의혹에 사실 아니라고 해명”
“대필 작가의 구체적인 정황 드러나자 한 후보자 ‘도움 받았다’ 취지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청문위원으로 자리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 법무장관 후보자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짓말을 했기때문에 먼저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7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초 한 후보자 딸의 논문과 전자책 발간과 관련 대필의혹이 있었는데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고등학년 1학년 학생 수준에서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한 후보자는 마치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프레임 씌운 것이고 왜곡이고 과장이며 허위사실이다’,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전날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대필한 작가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드러내면서 ‘이건 자기가 작성한 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한 후보 측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받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논문을 심사하는 학술지의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아예 대필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논문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는 데도 논문 심사를 통과해서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술지를 심사하고 출판하는 이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후보자의 딸이 해당 내용으로 전자책을 발간한 것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친구들끼리 공부하려고 복사를 한다거나 선생님이 강의한 거 나중에 복습하려고 녹음해서 듣는 그런 경우는 있다”며 “그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2차 저작물을 생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쓴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나 일종의 기망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동시에 그러한 어떤 책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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