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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8억 사망보험 든 이은해, 설계사는 전 남친”

입력 : 2022-04-09 15:02:36 수정 : 2022-04-10 0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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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남편 윤씨 명의 사망보험 4개 가입
채널A “당시 보험설계사는 이씨가 10대 때 사귄 전 남친 A씨”
“계곡 사건 이후 이씨와 공범 조현수, A씨 함께 해외여행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 왼쪽). 인터넷 커뮤니티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가 생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수령액 8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도움을 준 설계사가 이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보도가 8일 나왔다.

 

채널A는 이날 이씨가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 생명보험 4개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설계사가 이씨가 10대 때 사귀었던 또 다른 남자친구 A씨였다고 전했다.

 

A씨는 윤씨가 숨진 뒤 이씨, 공범 조현수(30)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의 전면 재수사 전까지 그는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는 받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씨는 보험 가입 당시 사망담보 위주의 설계를 요구했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여겨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라고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55세 이전에 숨질 경우 8억원, 66~70세 사망 시 1억원, 81세 이후 사망 시 5000만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대신 보험료는 59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었다.

 

이씨는 이루 남편 윤씨 명의로 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한 때 월 보험료가 70여만에 이르기도 했다. 보험금 수령인은 이씨 본인이었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윤씨가 숨진 후 5개월 뒤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 측은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측은 “가입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가 났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이 만료됐다가 되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씨는 2019년 6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현재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8억원에 이르는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이씨와 조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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