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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부적절 태도 반성” 2심서 사과...마약 혐의는 부인

입력 : 2022-04-09 07:00:00 수정 : 2022-04-08 1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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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최후 진술서 재판부에 고개 숙여 사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여)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하기 전 한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억울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 자제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소변 검사 한 차례에서 양성이 나온 것밖에 없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 당시 피고인이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재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한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게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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