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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희망’이라 하는데… 청년들은 ‘실망’이라 읽는다 [뉴스 투데이]

입력 : 2022-02-24 06:00:00 수정 : 2022-02-24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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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 불공정 논란

예산 조기소진 우려 목소리 속
2021년 소득 2022년 7월에나 확정돼
금융위 “7월 이후 가입재개 검토”

“지난해 취업하셨다면 7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산이 소진돼 마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군에 입대해 지난해 제대하고 새 직장을 얻은 박모(28)씨는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되는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문의했다가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현재 가입자격 판단 기준연도인 2020년 현역병이었던 박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씨는 “(병사)월급을 받았는데 무소득자로 취급되니 황당하다. 회사를 다니다 입대했는데 하필 그때 복무했다는 이유로 배제돼 더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부터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난해 취업자와 기준연도 군 복무자 등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청년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한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 짓는 오는 7월에야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이 충분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그러나 아직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2020년도에 수입이 없거나 급여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조건에 맞지 않았다가 지난해에 기준을 충족하게 된 청년들은 현 시점에는 가입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7월 이후 예산이 확보될지 당국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겼거나,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드는 등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불공정 적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6)씨는 “최근 경제여건이 반영되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딱 일주일인 5부제 가입 기간을 감당할 예산도 부족해 땜질식으로 늘렸는데, 7월에 자격이 생기는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군 복무 시절 월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 소득증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군 복무 월급은 비과세여서 국세청 소득증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원·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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