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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 확진되면 생활비지원 입원·격리자 수로…유급휴가비는 감소

입력 : 2022-02-14 14:40:57 수정 : 2022-02-14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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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상한= 13만→7만3000원 / 생활비지원= 가구 구성원→입원·격리자 수로
14일 오전 경북 성주군의 한 경로당 출입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기준을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한다.

 

또 유급휴가비 상한도 기존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14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왔다.

 

현행 기준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준 개편으로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상한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원~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반면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을 고려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상한액도 하루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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