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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만취운전’ 변호사…알고보니 4번째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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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9 09:00:00 수정 : 2022-01-29 0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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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4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2·남)씨에게 지난해 11월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은 수치였다. 또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4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에게 1심에서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을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케 한 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통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량감경이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의 선고 다음 날인 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부분이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위헌 결정에 따라 A씨가 항소심에서 적용받는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으로 변경된다. 이 조항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에 대해선 2∼5년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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