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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세서 17세에 ‘박영선 지지’ 발언 하게 한 캠프 관계자에 벌금 구형

입력 : 2022-01-29 07:00:00 수정 : 2022-01-29 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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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최후진술 통해 "잠깐 안일하게 대처해 너무 많은 사람이 길게 고통받을 줄 몰랐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구모씨 등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씨 등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2004년생으로 당시 투표권이 없던 A군에게 지지 발언을 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0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는 2003년 4월8일생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A군은 2004년생으로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던 구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원봉사자 김모씨 측은 "단순 자원봉사자로서 연락해 참석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에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법률 부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구씨와 김씨에게 각 80만원을 구형했다.

 

구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잠깐 안일하게 대처해 너무 많은 사람이 길게 고통받을 줄 몰랐다"며 "반성 많이했고, A군의 상처를 제 책임으로 생각해 연락을 잘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짧은 시간 도와준 건데 이런 사건에 연루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투표권이 없는 건 알았지만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군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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