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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료 사고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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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7 10:29:02 수정 : 2022-01-27 16: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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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0대 환자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 찢어져
출혈에도 적절한 조치 안해…환자 2년 후 결국 사망
강씨, 면허취소 상태…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일각선 의료사고 의사, 자격면허 영구취소 주장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지난 2018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 강모씨가 같은 해 저지른 또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고 역시 강씨가 신씨를 수술했던 서울 스카이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어진 일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한 60대 남성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바 있다. 

 

강씨는 당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개복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수술을 마친 후에도 환자에게서 피가 계속 났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자는 2년 후인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신씨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에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고, 또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이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의료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3년 후면 또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른 전문가 직역처럼 의사도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자격을 영구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씨의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린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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