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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촬영·성기 만져”…36세 노동자의 유서에 적힌 ‘그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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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13:35:07 수정 : 2022-01-25 1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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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노동자의 유서가 3년 만에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내 중견 철강회사인 세아베스틸에 근무하던 36세 A씨의 죽음과 관련된 유서, 그리고 직장에서 당했던 괴롭힘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에 발견된 A씨의 주검 옆에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딤긴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유족들이 공개한 A씨의 유서에 따르면, A씨는 선배 2명에게 성추행을 비롯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사진 또한 남아있었고,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의 야유회 사진 등이 담겼다.

 

해당 사진에는 9명이 남성 중 2명만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남성들은 모두 발가벗은 채 손으로 가랑이만 가린 모습이었다. 당시 입사 두 달 차였던 A씨도 다른 사원들 뒤에 웅크린 채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A씨는 유서에서 해당 사진에 대해 “(회사 선배) 지모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지 씨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반장급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 씨에게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폭로했다. A씨는 “입사했을 때 지씨가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한 “2016년 12월10일 오후 4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5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당시의 느낌을 적기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괴롭힘은 성추행에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 씨는 A씨가 지난 2014년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을 앓고 있을 때도 면박을 줬다. 유서에서 A씨는 “고함치듯 소리가 들려온다. 너 뇌종양이야?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만 하고, 위로는 못 할망정 상처를 주는지…”라고 적었다. 

 

작업할 때 소음이 심한 부서이기에 청력 저하로 힘들어하던 A씨가 “부서를 바꿔달라” 호소했지만 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지 씨 뿐만이 아닌 또 다른 남성 선배 조모씨 또한 A씨에 성추행과 괴롭힘을 일삼았다.

 

A씨는 조 씨에 대해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인사팀 송 모 차장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쓴 연차를 문제 삼았다. ‘귀는 잘 들리냐’고 확인하면서 귀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았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당한 성추행과 괴롭힘을 고발한 A씨는 유서 말미 후배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고 남겼다.

 

유족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가족들한테 자세한 정황은 말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나를 욕하고 괴롭힌다'는 식의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A씨 사망 이후 회사 측은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 씨는 나체 사진에 대해 “공 차고 더워서 물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볼 뽀뽀’를 했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 났다”고 언급했다. A씨의 성기를 만진 조 씨 또한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결국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지 씨와 조 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유족은 항고장을 제출하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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