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필리핀서 한국 관광객 상대 금품 갈취한 일당 '징역 1년∼1년6개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1-24 20:00:00 수정 : 2022-01-24 19:05: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골프 등을 미끼로 재력가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현지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 ‘모집책’과 여행을 안내하면서 현지 여성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꾸미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 B씨 등 한국인 2명을 꾀어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가게 한 뒤 현지 여성들과 짜고 공갈을 쳐 3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광객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필리핀 여성 B씨 등 5명도 섭외했다.

 

준비를 마친 이들 일당은 같은 달 26일 필리핀에 도착한 피해자 C씨 등을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B씨 등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B씨 등 현지 여성들은 이튿날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C씨 등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A씨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들을 협박해 3억원가량의 현금을 요구했다.

 

A씨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눈치채면서 꼬리가 밟혔다. 가족들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결국 A씨 등의 범죄는 수포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