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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기준서 하이브리드 제외 추진

입력 : 2022-01-23 20:00:00 수정 : 2022-01-23 1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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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만 ‘보급목표’로 설정
환경부 “2023년 시행”… 산업부 반대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차와 가스·휘발유차가 제외된다.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로 20%를 수립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 가운데 8∼12%는 무공해차, 즉 전기·수소전기차로 채워야 한다.

그동안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스차나 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저공해차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내수 판매량의 12%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은 전체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대당 60만원이 기여금으로 부과된다.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급목표제에 대한 것만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부나 업계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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