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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땐 입학 취소 날벼락… 수험생 주의보

입력 : 2022-01-24 06:00:00 수정 : 2022-01-24 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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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정시 합격 등록 시작
등록금 환불까지 마쳐야 취소 완료
결원은 충원 안해 타학생 기회 박탈

다음 달 9~11일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예정된 가운데, 입시업계에서는 매해 반복되는 ‘이중등록’ 사태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입학처 업무에 혼선을 줄 뿐 아니라 자칫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사람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등록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하면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중등록 원인에 대해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자를 걸러낸다.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이다.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돼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교협 관계자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의 경우 입학 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원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이중등록자와 달리 다른 학생들은 등록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일이 나올 수 있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으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17일에는 등록 의사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려줘야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결원 사태를 막고자 등록을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한다. 이에 수험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결정하기 전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 결정을 내렸다면 포기한 대학에서 신속하게 환불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에서 받고, 환불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몰랐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선 안 된다”며 “자신이 (진학을) 간절히 원했던 만큼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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