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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母子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영탁 “재수사 요청“...다시 시작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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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9 17:30:43 수정 : 2022-01-19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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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예천양조 제공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한 가운데 영탁 측이 반발했다.

 

19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탁은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한 것이 인기를 끌어 같은 해 4월 막걸리 제조 회사인 예천양조와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광고 모델 계약 만료를 알리는 과정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생겼다. 이에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은 광고비 논란과 관련 상표권 논쟁으로 대립했다.

 

그러던 중 MBC ‘실화탐사대’가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요구한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와 계약서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등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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