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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 母子 형사고소 “기업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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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9 10:36:11 수정 : 2022-01-19 1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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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예천양조 제공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19일 예천양조는 “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바”라며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은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한 것이 인기를 끌어 같은 해 4월 막걸리 제조 회사인 예천양조와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광고 모델 계약 만료를 알리는 과정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생겼다. 이에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은 광고비 논란과 관련 상표권 논쟁으로 대립했다.

 

그러던 중 MBC ‘실화탐사대’가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요구한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와 계약서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등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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