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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직접 챙기겠다”던 文 편지는 길바닥에…靑 반납도 무산

입력 : 2022-01-18 16:56:34 수정 : 2022-01-18 1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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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공무원 유족,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경찰 제지로 편지 반납은 무산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편지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청와대에 반납하려다가 경찰 제지에 막혔다. 사진은 바닥에 놓인 문 대통령의 편지와 판결문. 윤성연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편지 등을 18일 청와대에 반납하려다가 경찰 제지에 막혔다.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라”며 편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청와대에 반납하려는 편지는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아들 이모(19)군에게서 편지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이 보냈던 답장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답장에서 “아버지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부탁한다”고 적혔다.

 

이군은 어머니가 대독한 반납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에서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대통령의 편지는 당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문 대통령의 답장과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청와대에 두고 가려던 유족의 계획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편지는 경찰이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편지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청와대에 반납하려다가 경찰 제지에 막혔다. 뉴스1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 측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유족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의 항소를 비판하며 집권 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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