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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2월 중순 이후에나 지급 가능

입력 : 2022-01-16 11:30:00 수정 : 2022-01-16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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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에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최소 26조원 더 걷힐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된 만큼 정부는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지급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정예산과 기금 등을 활용해 10일 만에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본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긴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방안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여당은 이달 말에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내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내달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여기에 야당이 대선을 앞둔 ‘선거용 돈풀기’라고 규정할 경우, 집행 시기가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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