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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되는 택배 파업…CJ대한통운, 국토부에 ‘현장실사’ 요구

입력 : 2022-01-07 11:01:42 수정 : 2022-01-10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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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 지난해 6월 작성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 노사 양측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뉴시스

 

7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배송 물량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파업은 지난해 6월 작성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합의문)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쟁점이 되는 것은 합의문 내의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구절이다.

 

뉴니스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해 이중 50원 정도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측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난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요금은 택배기사 처우에 쓰라고 국민들이 동의해준 것"이라며 "인상된 요금 3분의2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쓰는 건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4일 '총파업 3차 결의대회'에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분류작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900여 명 중 64%가 분류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분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분류인력 5500명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분류작업이 6-7시간 소요되는 데 비해 (분류 인력) 대부분 4시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요금 인상분은 170원이 아니라 140원이고, 택배요금의 50% 이상이 택배기사들한테 수수료로 돌아간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만큼의 영업이익이 남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분류작업에 관해서는 "분류인력은 요일과 현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며 "택배기사가 직접 분류하더라도 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합의 불이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생각"이라며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이후 현재까지 미배송된 물량은 약 40만 박스 정도다. 전부 배송하는 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물량이다.

 

한편 장기화 되는 파업에 CJ대한통운은 국토교통부에 현장 실사를 제안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 국토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과로사대책위까지 포함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주체들이 실사에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 대상인 모든 택배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CJ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본사 측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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