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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유서 외부 공개 어려울 듯…유족 “수사기관에 안 줄 것”

입력 : 2021-12-11 07:00:00 수정 : 2021-12-11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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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유족 완강한 입장…수사기관이 당분간 유서 확보하긴 어려울 듯”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의 또 다른 '키맨(keyman)'이었던 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66·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지기 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은 수사기관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10일 오전 7시1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유 사장이 이 아파트 11층으로 올라가는 정황이 파악됐다.

 

유 사장의 자택은 숨진 장소로부터 200~300m 가량 떨어진 인근에 위치했으며, 자택에서 유서가 나왔으나 유족은 이를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서는 유 사장의 추락사를 변사사건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서가 있다는 점과 CCTV로 확보된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자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할 따름이지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만 유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서 내용 관련 의문점 등을 제기할 경우 수사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로서도 유족이 유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족이 거부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유족이 완강한 입장이어서 수사기관이 당분간 유서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과거 성남도공 본부장 시절 2억원의 뒷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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