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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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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9 06:00:00 수정 : 2021-12-09 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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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밀었지만 고의 확인 못해”
코치 욕설·동료 비하 의혹은 사실
12월 상벌위 열어 징계 최종 결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최민정(왼쪽)이 심석희와 충돌해 넘어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8년 2월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대표팀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는 후배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사건이 고의충돌이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석희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가 8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함께 논란이 됐던 욕설 및 동료 비하는 사실로 확인됐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심석희가 당시 오른손으로 최민정의 왼팔을 밀었던 사실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 제기된 평창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발표했다. 다만, 코치 욕설 및 비하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으며, 심석희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고의충돌 여부는 심석희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용되지 않게 됐다. 사실로 밝혀진 코치 욕설 및 비하 등만을 기준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포함한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빙상경기연맹은 이달 중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준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고의충돌 의혹이 불거진 계기는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 측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지난 10월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심석희가 국가대표 B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에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 버리를 만들어야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티븐 브래드 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경쟁선수들이 모두 넘어지며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이에 최민정 측이 “여자 브래드 버리를 만들겠다”는 말이 고의 충돌을 의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해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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