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성적의도 안 보여” 불기소
공군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했으나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밤낮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지난 4월 대대장인 B 중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B 중령은 피해자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를 삼가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A 상사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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