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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공군 성추행… 대대장은 회유 의혹

입력 : 2021-12-08 21:00:00 수정 : 2021-12-08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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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교 “부사관이 귀 등 만져” 신고
軍검찰 “성적의도 안 보여” 불기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했으나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밤낮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지난 4월 대대장인 B 중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B 중령은 피해자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를 삼가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A 상사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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