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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함께 살았는데” 수시간 대기해 잔혹하게 전처 살해한 8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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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4 16:05:43 수정 : 2021-12-04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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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간 함께 산 전처를 잔혹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살인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B씨가 A씨에게 2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B씨가 금액 지불은커녕 만남조차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B씨가 대화를 거부하며 아들과 통화를 시도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렸으나 A씨는 주머니에 숨겨 둔 흉기를 꺼내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리면서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다”며 “행인들이 A씨와 B씨를 떼어놓고 말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결국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A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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