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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랏빚 ‘GDP 절반’… 나라살림도 54조 적자

입력 : 2021-12-03 20:00:00 수정 : 2021-12-03 2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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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초슈퍼 예산안’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도 늘려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5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이어지면서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늘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며 감액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처리안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액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리 1.0%)도 이뤄진다. 또 택시·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도 저리(1.5%)의 생활안전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3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다. 백신 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입 예산(3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충(3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보다 국회처리 과정에서 총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됐다. 올해 초과 세수분과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늘어나는 내년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은 실거래가액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신설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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