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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영장 재청구…수사 성패 가늠할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입력 : 2021-12-01 06:50:48 수정 : 2021-12-01 0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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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의 한방' 가능성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수사 절차 시비까지 끊이지 않은 점에 비춰 패색이 짙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여전히 많지만, 숨겨둔 성과를 바탕으로 수사가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수사팀은 30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를 상대로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난달 26일 이후 35일만이다. 손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고발 사주 수사의 전개 방향이 엇갈릴 전망이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직원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유의미한 추가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영장 청구 때와 똑같은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영장에 '성명불상'으로 기재됐던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 대상을 특정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첫 영장 기각 이후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영장을 재청구했다면 또 한 번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의 손 검사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검찰 개혁의 산물로 탄생한 공수처가 도리어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오명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 측은 내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 수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첫 구속영장 청구 때에도 공수처 관계자가 사전 통지 절차를 어기고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다며 '인권 침해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공수처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손 검사에게 뒤늦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이날은 법원에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모든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 26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행했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영장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9월 10일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와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상당 부분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고 우리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과 달리 공수처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점치는 시각도 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했다거나 손 검사 부하 검사들의 진술,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고발장 전달 경로가 규명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혐의사실이 구체성을 갖고 소명이 되면 손 검사가 소환에 즉각 응하지 않던 사정 등을 법원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라는 그간의 비판을 잠시라도 잠재우고 남은 혐의 구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손 검사 외의 피의자들을 추가 소환해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손 검사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 때 윤 후보에게 전달됐던 일부 메신저 기록에 관해 잠시 물어본 것을 제외하면 윤 후보의 사건 연루 단서를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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