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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으로 한달 꾸리는데, 내가 상위 2%?” 110만원 종부세 고지서 받은 60대의 호소

입력 : 2021-11-30 23:38:26 수정 : 2021-12-01 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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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통해 “젊어서 열심히 산 게 죄인가” 반문
“두 늙은이가 집 1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 국가가 행복한 노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파탄 야기하는 정책 펼쳐" 비판도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뿐이라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은 불쌍한 세입자만 힘들게 한다”고도 지적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2%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면서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국민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하루아침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부담하게 생겼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불만을 담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만 63세의 여성이라 밝힌 청원인은 “비싼 것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이 몸에 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며 “두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사는 집은 3~4년 전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1채에서 받는 월세 90만원을 보태고, 우리 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약 100만원을 포함해 약 270만원으로 한달을 꾸려 가고 있다”며 현재 가계 사정을 설명했다.

 

넉넉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손주 간식 정도는 사주며 최대한 소박하게 살아온 평범한 대한민국의 할머니인 자신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정말 암담했다는 게 이 청원인의 넋두리이다.

 

그는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양쪽 집을 합해 3억원 이상 된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합해서 5억원 정도 되던 집이었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전세 20억원, 30억원에 사는 이들도 수두룩하다고 하던데 그런 이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낸다”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젊어서 열심히 산 게 죄인가”라며 “이제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 이 세금, 저 세금을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종부세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이혼’ 아니면 ‘월세 인상’ 둘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두 늙은이가 집 1채씩 나눠 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니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뿐이라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은 불쌍한 세입자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1분 현재 2508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종부세 전가 논란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재 임대차 시장 상황에서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재차 일축한 바 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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