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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입력 : 2021-11-29 20:22:27 수정 : 2021-11-29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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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으로 미루는 내용도 담겼다.

 

여아는 전날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 차익의 20%를 과세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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