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진태 “‘악마 변호’ 이재명, 동거녀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받게 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1-29 12:00:00 수정 : 2021-11-29 14:00: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또 다른 살인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을 공개하며 “악마를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이 화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건이 또 있다”며 “이 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바로 다음 해 또 다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다.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5년 5월 이 후보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후보는 최근 당시 변호인을 맡은 것에 대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 맡았던 사실을 공개 사과했다.

 

김 전 의원은 “살인범 조카는 식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다. 조직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다”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 동거녀가 차마 딸 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여덟 번이나 찔러 살해했다”고 판결문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됐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이 후보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출소한다.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