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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성폭행” 주장한 30대 女, 실형 선고 받은 ‘반전’ 메신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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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8 13:41:52 수정 : 2021-11-28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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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찾아가 ”직장 동료 B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에서 B씨에게 강간 당했고, 6개월 뒤인 11월30일 B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며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2건 모두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메신저 대화와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 한 후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웃으며 대화가 오갔고 B씨가 “혼자 두고 가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가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말로 B씨에게 함께 투숙할 것을 권했다. 이에 이들은 모텔에서 같이 잠을 청한 뒤 오전 8시30분쯤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재판부는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간을 당할뻔 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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