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1-25 20:12:15 수정 : 2021-11-25 20:12: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손혜원 전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기밀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은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자료와 관계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3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며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로 인정했다. 전 보좌관인 A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제3자에게 도시 사업 계획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