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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머리 내리친 뒤 방치… ‘화성 입양아 살해’ 양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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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7:40:00 수정 : 2021-11-25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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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조’ 양모 징역 6년 선고
두 번째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두 살짜리 여아를 입양한 지 9개월 만에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인천 3세 딸 방치 살해’ 판결에 이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학대를 방조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공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온 A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A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궜고, 유죄 선고 이후에는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을 메운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은 다행이지만,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7월11일 끝내 숨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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