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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종부세 내는 사람 적어도 전년 대비 3배 증가 납득 어렵다”

입력 : 2021-11-24 07:00:00 수정 : 2021-11-24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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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 ‘위헌 소송’ 내겠다는 단체도 등장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3배가량 폭증했다. 

 

정부는 조세 저항을 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껑충 뛴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는 "징벌 과세"라고 맞서고 있다.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23일 정부와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총 5조7000억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년(66만7000명·1조8000억원) 대비 인원은 28만 명,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이 끝나면 최종 세액은 10%가량 감소한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배포한 보도 자료 첫머리에서부터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법인 몫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했다. 상위 2% 및 투기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해 비판 여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곧바로 지적이 나왔다. 2020년 유주택자 1469만7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납세자 비율은 6.4%로 높아진다. "가장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나머지 가족도 세 부담을 나눠서 진다. 2%만 낸다는 말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1주택자 종부세도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돼 전년(12만 명·1200억원) 대비 1만2000명·8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20년 대비 1주택자 부과 인원 비중은 18→13.9%로, 세액은 6.5→3.5%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상대적인 결과일 뿐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은 물론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14년 만의 최대치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올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2주택(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제외) 이하자에게는 1.5배의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는 종부세 증가세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고지 세액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일부만 낸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세 부담이 급증한 것은 납세자가 불만을 가질 근거가 된다"면서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정부는 종부세를 2%만 낸다는 '2대 98' 프레임을 계속 내세우지만, 이는 정치공학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를 한꺼번에 올린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산식은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겠다는 단체도 등장했다. 

 

이재만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와 법무 법인 수오재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단체 소송에 참여할 납세자를 모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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