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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문자 접종증명·음성확인 있어야 출입 가능

입력 : 2021-11-12 19:58:29 수정 : 2021-11-12 1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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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외부인 출입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10월 693명, 하루 22.4명꼴로 감소했지만 일상회복 시행 직후인 이달 첫 주에만 359명, 일평균 51.3명으로 급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보육 교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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