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대전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간 병가를 얻었다.
A씨는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여행 기간 중 별도의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병가 기간 동안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동구청은 이를 환수했다.
동구청은 A씨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또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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