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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동거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

입력 : 2021-10-28 11:21:30 수정 : 2021-10-28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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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B(44)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잔혹한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공격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있어 주저함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폭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향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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