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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금융 폐지’ 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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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18:15:17 수정 : 2021-10-27 1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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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사회가 열린 지난 22일 관련 조치명령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은행법은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은행의 영업 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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