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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건’ 용의자 몸에서 독성 물질 ‘아지드화나트륨’ 나왔다

입력 : 2021-10-26 14:41:01 수정 : 2021-10-26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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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마신 뒤 쓰러져 숨진 40대 팀장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
직원 2명이 지난 18일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이 21일 조명이 모두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 용의자(사망)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당일 결근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 35세 남성 강모씨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3일 숨진 피해자 남성 A씨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다.

 

경찰과 국과수는 숨진 피해자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되자 강씨에 대해서도 독극물에 대한 표적 검사를 진행했는데 동일 물질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강씨의 자택에서 아지드화나트륨과 함께 발견된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도 추가로 혈액 검사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씨와 B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잇따라 쓰러졌다.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인 19일 경찰은 강씨의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 등을 발견했다.

 

피해자 중 강씨의 상사이자 40대 팀장인 A씨가 23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강씨에 대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바꿔 적용했다.

 

경찰은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지드화나트륨을 사들였을 거로 보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 강씨를 입건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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