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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1월 유류세 15% 내려가면…

입력 : 2021-10-24 13:10:24 수정 : 2021-10-24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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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값 리터당 123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달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연동해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개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상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전례에서 벗어나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천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는 곧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는 이번 주 부처 협의 등 절차를 마쳐야 인하율 및 적용 기간이 정해진다"면서 "다만 결정 이후 시행까지 행정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 재개방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과 연동해 영화·체육·숙박·프로스포츠 관람권 쿠폰 등을 재개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용으로 한정됐던 외식쿠폰은 대면 사용에도 적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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