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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1-10-18 21:00:00 수정 : 2021-10-18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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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조직 이용한 계획적 범행”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해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며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각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대선 공약과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활용해 조카·딸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펼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이에 반박해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는 비밀자료가 아니라 공청회에서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자료”라며 “비밀도 아니지만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엄청난 정치스캔들처럼 보도한 ‘손혜원 목포 사태’가 3년이 지났다”며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나 저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의정활동을 사익 행위로 매도한 언론·검찰과 다퉈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련과 더불어 다가온 목포를 향한 소명만 갖기로 결심했다. 평생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해 목포를 돕겠다. 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재단 등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손 전 의원이 조카 손모씨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여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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