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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與, 윤석열 공수처 고발

입력 : 2021-10-18 19:14:14 수정 : 2021-10-18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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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시절 ‘징계 정당’ 판결문 보면
직권남용·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과 법사위원 등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오후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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