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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1%...처벌기준치 넘었는데 무죄?

입력 : 2021-10-17 14:11:28 수정 : 2021-10-17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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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종료 6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간 넘었다고 해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2019년 11월12일 오후 8시쯤 봉고 화물차량을 약 200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식당에서 맥주를 반잔씩 3잔을 마시고 나와 봉고차를 운전했고, 10분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오후 8시6분쯤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에 응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측정됐다.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오후 7시50분)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오후 8시)까지는 1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오후 8시6분)까지는 16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사이의 6분의 시간적 간격은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두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1%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측정시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계선에 근접한 0.031%로 측정된 한 번의 수치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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