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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안갔어” 거짓말...7명에게 코로나 옮긴 70대 벌금형

입력 : 2021-10-16 13:35:57 수정 : 2021-10-16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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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7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다녀오고도 이를 숨친 채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면 해고당할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령의 시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야 검사에 응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A씨는 청주시민 5명,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에게 코로나19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형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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