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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노린 일당과 공모…혼인신고 후 살인 계획했던 20대 여성 ‘구속’

입력 : 2021-10-16 07:00:00 수정 : 2021-10-27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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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피해 남성 사망 보험금 받기 위해
혼인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

 

과거 사망보험금을 노린 일당과 공모해 살인을 계획했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전남에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 3명과 함께 2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이유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씨는 피해 남성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이 이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잠적하면서 실제 범행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일당 3명은 강씨를 새로운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역시 이런 계획을 알게 되면서 잠적했다.

 

이후 일당 3명은 지난 9일 전남 화순군 북면 한 펜션으로 유인한 또 다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다가 강씨가 과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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