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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에 제동 걸린 檢… 부실 수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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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23:48:51 수정 : 2021-10-15 0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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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하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비에 나섰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장이 기각된 데는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대장동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이란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정씨가 유리한 쪽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김씨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로 이날 법정에서도 이런 정황이 일부 감지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김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파일 재생은 않는 대신 검찰이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진=연합뉴스

녹취록의 신빙성이 의심받으면서 이를 근거로한 뇌물 혐의 역시 흔들렸다. 검찰은 그간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중 5억원을 올 초 지급한 것으로 범죄혐의를 구성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5억원이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고 했지만, 이날 돌연 ‘현금 5억원’이라고 판단을 바꿨다. 김씨가 건넸다는 수표 4억원이 바로 유 전 본부장에게 가지 않고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4억 수표에 대해 “2019년에 3억원 빌린 걸 올 초에 상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서도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곽 의원에게 어떤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아들 퇴직금에는 성과급과 산재 위로금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김씨가 올 초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한 5억원이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으로 정리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현금 5억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5억원 자체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적이 없고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55억원을 횡령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성남=하상윤 기자

김씨가 유 본부장과 함께 배임의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도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은 안정적인 사업설계로 위험부담없이 5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겼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공모·배임 혐의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팀에 최근 검사 2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 중이지만 너무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 수사상황에서 김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그 분’의 정체에 대해선 검찰이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히는 등 일부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그 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이 지시를 겨냥한 의혹을 해소해 준 셈이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의 소환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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