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13 15:30:00 수정 : 2021-10-13 11:29: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 도착해 법정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는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성은 이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휘성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