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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소년원 다녀온 전력 숨긴 남편”…혼인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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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6 12:48:13 수정 : 2021-10-07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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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결혼 전 성폭력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이력을 숨긴 남편과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됐다”고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3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남편은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성범죄 가해자로 소년원을 다녀온 전력이 있었던 것.

 

A씨는 이 사실을 신혼집 집들이를 하던 중 남편 친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씨는 “3년이나 연애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게 너무 억울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연 이 결혼을 취소하고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을까?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는 혼인취소사유에는 혼인 연령 위반, 근친혼, 중혼,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며 A씨의 경우는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침묵한 경우도 혼인 사기에 포함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범죄전력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별도로 규정된 처분을 받는다. 소년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는데 가장 중한 처분이 소년원 송치”라며 “성폭력범죄나 강도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을 때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이 소년원 과거가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취업이나 입대에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직접 말해주기 전까진 A씨가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가 남편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한다”며 “남편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혼인취소를 한다고 해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취소 이력이 남는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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