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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 택지 분양하며 수용가 6배 넘는 돈 요구”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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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8 17:49:57 수정 : 2021-09-28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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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가격 올랐다지만 사기당한 기분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것”
보대위원장 “투자자들, 개발 전부터 큰 그림”
화천대유 측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해명

“원주민 이전을 위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용가의 6배 넘는 평(3.3㎡)당 1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공영개발을 믿고 150년간 조상 때부터 지켜온 선산과 고향 땅을 내놓았는데 결국 업자들 배만 불렸습니다.” (대장지구 원주민 이모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해 주민 부담이 늘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대장지구 입주민 김모씨)

 

◆ 원주민 “협의택지 분양하며 수용가의 6배 요구”…입주민 “사기당한 기분”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는 번잡한 모습을 드러냈다. 단지 안팎으로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함께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난개발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상가 등 막바지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단지 안에선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이 오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이곳 대장지구는 이른바 ‘남판교’로 불린다. 지난 5월 이후 4개 단지, 3500여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입주민들은 불만부터 토로했다. 6월 입주한 한모(32)씨는 “당초 예정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가 꽉 막히는 등 교통지옥을 연상시킨다”며 “중간에서 초과 이익금을 빼돌려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이 사라진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입주민 김모(42)씨도 “이익금을 모두 환수해 교통 개발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곳을 떠난 원주민들도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인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이주한 이한기(72)씨는 “당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보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씨는 조만간 성남시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8월 대장동 원주민 38명과 5명은 대장지구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당시 보상대책위원장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 철석같이 믿어…투자자들, 공영개발 전부터 큰 그림 그려”

 

이씨는 대장지구 개발 초기부터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는 “시행사 측에서 소송 취하를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개발회사인 ‘씨세븐’이 추진한 민간개발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드나들면서 백지화했다.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용권 발동에 찬성했는데 결국 수천억원대 공영수익금만 먼저 챙긴 뒤 화천대유에 넘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농사만 짓는 사람이 무얼 알겠느냐. 성남시가 결합개발 얘기를 해 사람 정신을 빼놓더라”면서 “개발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화천대유 종속회사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 빈번하게 현장을 오갔다는 얘기도 전했다. “(화천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공영개발 이전부터 동네를 빈번하게 오갔다. 공영개발로 바뀐 뒤에도 그랬다”며 “이들은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전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주민 이기흥(63)씨도 “땅을 강탈당한 것”이라며 “2016년 평당 280만원 안팎에 수용됐는데 수용가격이 당시 실거래가(700만원)의 반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용된 논·밭들은 입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상가가 책정됐는데, 평균 2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경작하며 살던 사람 중 주어진 보상금으로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의 약속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됐다. 정상적인 분양 과정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혜 논란의 중심인 화천대유 측은 최근 언론에 보낸 의견문에서 ‘반토막 보상’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산정된 보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도 많았다는 게 화천대유 측 설명이다. 아울러 대장동사업은 성남의뜰의 AMC인 화천대유가 보상에 관한 모든 절차, 보상금 집행, 민원의 처리 등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남=글·사진 오상도, 이종민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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