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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무효표 처리는 과잉 해석"… 이낙연 캠프, 이재명 과반 저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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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8 17:02:19 수정 : 2021-09-28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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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 있음을 인식
해석 이어간다면 후폭풍 올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사퇴한 정세균 후보자의 득표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처리한 것과 관련, 당무위를 소집해 새로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가 득표한 2만여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 무효표 처리는 후보자가 사퇴한 뒤 얻는 투표에 한정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는 유효하고, 장래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추후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대로 해석을 이어간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당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59조다.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이낙연 캠프는 해당 조항이 후보자가 사퇴한 뒤 얻는 득표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재 진행 중인 제주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에는 김두관 후보 선택지가 남아있는데 사퇴 선언 이후 치러지는 제주 투표부터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59조 1항 해석은 바로 뒤에 있는 2항을 보면 된다”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처럼, 먼저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 지도부는 과잉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조 2항은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오른쪽)와 이낙연 후보.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어 “총선을 예로 들자면, 1위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유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선거인단이 투표하고, 선관위가 공표한 득표는 모두 유효한 표”라며 “해당 득표를 모두 무효처리한다면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고, 당초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한 뒤 결선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권역에서 전체 49.7%를 득표했다. 하지만 사퇴한 김 후보의 득표수를 무효로 처리하면 50.1%로 과반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사사오입 결선투표제 반대한다”는 게시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거나 직접 선관위 팩스로 보내 압박에 나서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결선 투표 무력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병훈 대변인은 “다른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해당 당규는 해석의 문제지, 개정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당무위를 소집,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 포기로 발생한 무효표 논란과 관련, 후보들에게 경선 완주를 당부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이 문제는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사퇴하지 않고 쭉 완주하시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특별당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특별당규를 고치기도 어렵다는데 동의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사퇴를 안 하는 것인데 후보들한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선관위원장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완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적으로 권고나 독려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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