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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남일 아니다..9년새 4.8배 급증, 정부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형

입력 : 2021-09-28 22:00:00 수정 : 2021-09-28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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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4만2000건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4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년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9년새 4.8배 급증했다.

 

특히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는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망치질 2,588(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되어야 끝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의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하는데 머무는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남 여수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이들의 60대 부모는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씨는 범행 전부터 숨진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사망한 A씨 부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매트까지 다 깔아뒀지만 A씨의 항의는 계속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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